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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GMYUNG UNIVERSITY
2025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(6월) 안내
1. 심의종류
가. 신규심의: 2025년 6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
나. 지속/변경심의: 기승인 연구계획 중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
다. 심의면제: 붙임 참조
※ 심의면제는 신규 심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결정할 수 없음.
2. 신청대상 :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
3. 시행일정
가. 심의 시행 예정일: 2025. 6. 24.(화) ※ 심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나. 서류 접수 기간: 2025. 5. 19.(월)~5.30.(금) 15:00까지
4. 제출방법: 심의종류별로 제출서류를 작성 후 날인하여 원본 및 이메일 모두 제출
5. 제출처
가. 서울캠퍼스: 산학협력지원팀 강동규( 미래백년관 R301호 , 내선 6425, kdk@smu.ac.kr)
나. 천안캠퍼스: 산학연구팀 함아름(학무관 M505호, 내선 0100, 600394@smu.ac.kr)
6. 기타사항
가. 승인 후 연구: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, 승인을 받지 않 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
연구가 취소될 수도 있음
나. 심의일정: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 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며,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
소요될 수 있음
다. 종료보고: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(붙임 참조) 함
※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
라. 심의서류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연구자는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수정보완 사항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
※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
마.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 수행 및 연구윤리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
심의 신청 시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작성하여 제출
붙임 1. 2025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(6월) 신청 안내문
2.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
3.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안내 매뉴얼(연구자용)
4.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
5. 생명윤리 온라인교육이수증 발급용_SPEC 회원가입 매뉴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