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홍역 예방 및 관리 안내
- 작성자 신영웅
- 작성일 2024-04-19
- 조회수 45697
질병관리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'홍역'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최근 경북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발생(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, 2024.4.16.기준)함에 따라,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.
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,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('23년 8명, '24년 4.16.현재 23명)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, 홍역 감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!